금융노조 "영업시간 정상화는 노사합의 위반, 점포폐쇄도 중단해야"

2023-01-30     김건우 기자
30일 주요 은행들이 영업시간을 종전보다 1시간 늘리는 영업시간 정상화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노조 측도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은행들이 점포를 상당수 폐쇄하고 희망퇴직 확대 및 신규채용 축소로 일선 영업점의 인력난이 심각함에도 대안없이 영업시간 원상복구 조치를 시행했다고 날을 세웠다. 

전국금융산업노조(이하 금융노조)는 30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은행 측의 영업시간 원상복구가 금융산별 노사합의를 정면으로 위배한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이 30일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원상복구 조치는 2022년 산별단체교섭에서 논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노사공동 TF 구성에 노사가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측이 일방적으로 대화를 미뤘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지난 1월 12일이 되어서야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이하 금사협)과 노조가 참석하는 첫 TF 회의가 열렸지만 날선 공방이 이어졌다"면서 "사측은 이후 무조건적인 영업시간 환원만 주장했고 노조 측의 모든 제안을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금융노조는 노사합의 위반 부분에 대해 금사협과 금사협 대표를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권리침해 사실 위반에 대한 데이터가 충분히 축적된 이후 가처분 신청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일영 금융노조 부위원장은 "노사합의위반에 따른 업무방해로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고 가처분 신청 또한 검토하고 있는 법적조치 중 하나로 권리침해 사실 위반에 대한 데이터가 축적되면 추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노조는 영업시간 정상화로 인해 기존 금융 노동자의 근무시간 확대 및 과중한 업무가 우려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대비했을 때 은행 점포와 근로자 수가 큰 폭으로 줄어 지점 업무가 과중할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아무런 조치 없이 영업시간을 원상복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금소법 시행으로 금융거래 절차가 복잡해지면서 업무 시간이 길어졌지만 그동안 마감시간이 3시30분이었기에 지난 1년 간 초과근무와 야근이 일부 줄었다"면서 "영업시간 원상복구로 인해 초과근무는 다시 늘어날 것이고 은행 업무를 보는데 걸리는 시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언택트 문화의 확산으로 내점고객 감소를 기회로 삼아 은행 측이 수익이 덜 나오는 점포를 폐쇄하고 희망퇴직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신규 채용을 줄이거나 중단하면서 일선 지점의 고객 대기시간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고객 불편과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위원장은 "이번 조치의 핵심은 영업시간이 아닌 인력확충과 무분별한 점포 폐쇄의 중단"이라며 "은행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 도움되는 방식으로 사회공헌이 이뤄지려면 조금 수익이 덜 나는 점포더라도 은행들이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노조 측은 법적 대응 방식으로 이번 영업시간 원상복구 조치에 대응할 방침이지만 물리적 충돌 등 은행 측과 거친 마찰을 피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박 위원장은 "정부가 노사자치주의를 이야기하면서 폭력적이고 포악적인 노사개입을 반복하고 있다"면서 "창구직원들이 고객들과 이 문제로 충돌하거나 마찰을 빚지 않도록, 각 지부 사용자 측과 노조 간부가 물리적 충돌을 빚지 않을 것을 권하는 공문을 각 지부에 보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