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법 개정안' 2년 만에 법안소위 가결...'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첫 걸음 떼

2023-01-30     최형주 기자

줄곧 국회를 넘지 못하고 계류하던 게임산업법(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게임법) 일부 개정안이 2년 만에 법안소위에서 가결되며 법제화를 위한 첫걸음을 뗐다.

30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문체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유정주, 유동수, 전용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개정안 5건이 병합돼 통과됐다.

통과된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을 ‘게임 이용자가 유상으로 구매하는 게임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와 효과 및 성능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또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를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법안은 31일 법안심사소위원회, 법제 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