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사정제도 합리적 운영위해 손해사정 개념부터 명확화 해야

2023-02-01     송민규 기자
손해사정제도가 합리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의 개념을 명확화 해야한다는 학계의 의견이 제시됐다.

또한 손해사정업체의 공시를 확대하고 독립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논의하는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가 열렸다.

국회의원 윤창현 의원실과 금융소비자연맹, 한국손해사정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손해사정사의 실효성 확보와 민원해소 방법,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등을 논의했다.
 
▲ ‘보험금 산정, 공정하고 올바르게 내보험료 안 아까운 믿음직한 손해평가’ 세미나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유주선 강남대 교수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한 손해사정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을 주제로한 발제에서 고용손해사정사는 보험금지급과 관련해 감액·지연·부지급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사정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 실무 수습과 보수교육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다. 분쟁해결 제도도 보험소비자의 이익을 고려하고 있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손해사정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미국과 영국에서 운용하고 있는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에 고유한 영업행위 기준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업체의 공시를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독립손해사정사의 수수료 상한 기준 마련 ▲독립손해사정사를 대상으로 한 주기적인 교육 ▲(가칭)공정손해사정심의·조정위원회 설치 ▲손해사정·손해사정사 개념 명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손해사정제도의 공정성 제고방안’을 주제로 발제한 마승렬 상명대 특임교수는 손해사정사가 수행하는 손해사정업무의 독립성이 취약하고 손해사정 절차관련 감독규정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무등록 손해사정 문제 ▲보험회사 중심의 편향된 강행규정 ▲독립손해사정사 업무의 변호사법 저촉 문제 등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위탁손해사정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는 보수료가 보험회사의 자회사에 지급되는 보수료보다 현저히 낮아 대다수의 위탁손해사정법인들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있다고 강조했다.

마승렬 특임교수는 보험업법에서 ‘손해사정사’가 무엇인지 용어를 정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손해사정서 작성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규정 신설 ▲보험업감독규정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업법 규정으로 명문화 ▲자율적인 ‘손해사정전담분쟁조정기구’ 지원을 통한 분쟁·민원 감소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보험연구원 보험법연구실장인 백영화 변호사와 이수용 전국손해사정협회 부회장, 김창호 인슈포럼 대표 등이 각 업계의 시각을 반영한 논의를 주고받았다.

윤창현 의원은 “손해사정과 손해사정사 제도가 보험회사를 중심으로 준영되고 있어 지금까지 손해사정제도나 손해사정사의 역할은 크게 위협받고 있다”며 “손해사정 제도가 ‘객관성’·‘공정성’·‘합리성’을 확보하는 제도로 정착되고 보험소비자의 권익보호에 진일보한 손해사정 제도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