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비면허 주파수 실증 사업 과제 공모한다

2023-02-05     박인철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와이파이 6E 등 유망 기술에 활용할 수 있는 비면허 주파수 실증사업 지원 과제를 다음 달 7일까지 공모한다.

주파수를 이용하는 기기는 정부의 허가 또는 신고를 받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타 무선국에 대한 간섭 우려가 없는 주파수는 신고 없이 비면허로 사용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실증사업을 통해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하는 유망기술·서비스가 시장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제주자치도·경남테크노파크·서울교통공사 및 중소업체 등 15개 기관·기업이 참여,‘용도 미지정 대역(57-66㎓) IPTV 무선백홀 서비스’, ‘WiFi-6E(6㎓) 기반 고정밀 증강현실(AR) 네비게이션’, ‘USN 대역(940㎒) 활용 조난 선박 SOS 워치’ 등 총 8개 과제의 실증을 지원했다.

올해는 2022년 우수과제 연속지원(이하 1+1 과제) 1건, 신규과제 6건등 총 7개 과제를 지원할 계획이다.

과제공모는 실증 난이도, 지자체 연계 등에 따라 기술 검증형(2건), 지역 전략형(2건), 서비스 선도형(2건) 과제로 구분하여 진행한다. 

기술검증형 과제는 최근 비면허 주파수 공급으로 새롭게 기술 검증이 필요하거나 기술적 혁신성, 난이도 등이 높은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지역전략형 과제는 지자체 전략 산업 또는 지역 공공 서비스와 연계하여 비면허 주파수 기술 기반의 지역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 

그 외, 조기 확산을 목표로 하는 비면허 주파수 기반의 다양한  서비스들은 서비스 선도형 과제로서 참여할 수 있다.

비면허 주파수를 활용한 기술, 서비스 실증이 가능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 국내 기관 또는 단체는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며, 사업 공고 기간은 6일부터 3월 7일까지 30일간으로 e나라도움을 통해 접수 받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