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실태평가에서 우수사례 공개된다...금융권 "도움될 것" 기대
2023-02-07 김건우 기자
실태평가를 잘 받은 금융회사의 노하우를 공개하고 실태평가 발표 시기를 2개월 이상 앞당겨 내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6일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을 통해 실태평가 고도화 계획을 밝혔다.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평가 및 발표시기다. 금감원은 매년 8월부터 10월까지 현장평가를 실시해 평가 결과를 분석한 뒤 12월에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했지만 금융회사들은 발표시기가 너무 늦어 다음해 업무계획에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했다.
금감원은 올해부터 실태평가를 5월부터 현장평가에 돌입한 뒤 9~10월 경에 실태평가 결과를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예년에 비해 2~3개월 가량 평가기간이 빨라진 셈으로 실태평가를 통해 발견된 미흡 사항을 내년도 사업계획에 보완해 적용하도록 평가 시기를 조정했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올해 2~3월께 각 금융회사 소비자보호총괄책임자(CCO) 등을 상대로 실태평가 우수·미흡 사례 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실태평가 각 평가요소 별로 직전 년도 평가에서 좋은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 사례를 소개해 다른 금융회사들이 이를 참고해서 좋은 평가를 받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전체 금융업권의 소비자보호 역량 상향 평준화를 기대한다는 것이다.
해당 개선안은 금융회사들도 가장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기도하다. 그동안의 실태평가 결과는 개별 회사들에 대한 성적표를 받았을 뿐 동일 업권에서 우수 또는 미흡한 회사들의 평가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었다.
대형 시중은행 관계자는 "실태평가를 받은 다음에 궁금한 건 우리가 왜 그런 평가를 받았고 우리보다 잘하는 금융회사는 무엇을 잘했는지 였는데, 그동안 이를 전혀 알 수 없었다"면서 "이번에 금감원에서 각 분야별로 우수 사례를 공유해 주면 금융회사 입장에선 실태평가나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냈다.
금감원 관계자도 "평가 결과만 공유했을 때는 금융회사 입장에서 실제 내용 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우수사례도 공유하고 적극적으로 피드백하기 위한 목적"이라면서 "부문별로 우수 사례가 있다면 다른 금융회사에도 안내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동안 논란이 됐던 '3년 주기제'는 일단 올해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부터 도입된 실태평가 3년 주기제는 금융회사별로 3년에 한 번씩 실태평가를 받고 나머지 2년은 자율진단 형태로 각 회사에서 금감원 가이드라인에 맞게 자체 평가를 실시한 뒤 금감원에 결과를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직전년도에 '미흡' 등급을 받은 금융회사는 계속 평가를 받게 되지만 평가 주기가 길어지면서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회사 간 동등 비교가 가능하냐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만 금감원 측은 아직까지 평가주기 변경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개별 금융회사에서는 자율진단 평가 역시 금감원 가이드라인이 까다롭고 금감원 현장평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평가에 임하고 있어 소비자보호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목소리다.
금융권 관계자는 "자율진단 역시 이사회와 CEO 보고 후 금감원에 제출하는 방식인데 자율평가임에도 금감원 현장평가의 80~90% 수준의 역량을 쏟을 만큼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 자체도 상당히 엄격한 편"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