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처장 임기 한 달도 안 남았는데...금융소비자 보호 공백 우려
2023-02-13 문지혜 기자
금소처장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감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실 인사 검증을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임명하게 된다. 하지만 현재까지 후보자 검증 요청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 최소 1~2개월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김은경 금소처장은 오는 3월8일 임기만료를 맞는다. 김 처장은 2020년 3월 금소처 조직과 기능이 강화된 직후 임명돼 3년 임기를 다 채웠다.
그동안 김 처장은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이탈리아헬스케어·독일 헤리티지펀드 등 5대 사모펀드 분쟁조정을 해결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안착에 힘을 쏟았다.
하지만 임기만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자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외부 및 내부 인사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지만 이복현 금감원장이 아직까지 후보자에 대한 검증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대통령실 인사 검증 절차에 1~2개월이 소요되는데, 검증 작업 자체가 밀려있는 데다가 금융위 의결로 확정되는 시간까지 고려하면 시일을 맞추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4월 늦으면 6월이 넘어서야 후임 인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금소처장 후임 작업에 차질이 생기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구멍이 뚫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는 점이다.
금융소비자보호처 아래 소비자피해예방 부문과 소비자권익보호 부문이 유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지만 금소처장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관련 사고가 생겼을 때 신속한 결정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금소처는 금융감독원장 직속 기구이기도 하지만 금감원의 건전성 감독 기능에 소비자 보호 기능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꾸준히 독립성을 강조해왔던 터라 처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분석이다.
또한 현재 금소처장은 금융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역할도 맡고 있기 때문에 이 공백 역시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 금감원 관계자는 “금소처장 후임에 대한 이야기는 내부적으로 들은 바가 없으며, 이복현 원장만 알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현재 속도로 볼 때 인사가 늦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소처장 공백이 생길 경우 실무진들의 업무가 올스톱되는 것은 아니며 원장 직보 형태로 바뀔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