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 완화..."빠른송금 지원"

2023-02-13     김건우 기자
외환당국은 튀르키예 지진피해 관련 현지진출 국내 기업들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성금 송금절차를 완화한다고 13일 밝혔다.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기업 현지법인들은 본사 지원을 바탕으로 현지 비영리단체에 지진피해 성금을 지원하려 하지만 기부금을 비롯한 증여성 해외송금시 관련 서류 확인 작업만 평균 3~5일 가량 소요되는 실정이다. 

다만 외국환거래규정상 국내 본사가 국제기구, 국제단체, 외국정부에 대한 기부금을 현지법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지급하는 경우는 별도 신고절차가 없다. 

이 때문에 튀르키예에 진출한 국내 기업의 현지법인들도 난민지원, 구호물품 확보 등 지진피해 복구에 기여하기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해 국내 본사의 해외송금 관련 외환당국의 개선조치를 요청한 바 있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과 행정지도를 통해 사전신고가 불필요하지만 일선 은행에서 서류 확인 등을 이유로 지연되는 튀르키예에 대한 인도적 지원 관련 해외송금 절차의 빠른 해결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