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금융회사 리스크관리 및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 집중 점검
2023-02-15 김건우 기자
금융회사 제재중심이 아닌 개선을 위한 검사를 목표로 전년 대비 비슷한 수준의 현장검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3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개선을 위한 검사 ▲사전 예방적 검사 ▲저비용·고효율 검사 등 3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우선 금융회사 검사는 제재 중심의 검사에서 금융회사 업무 개선에 중점을 두는 검사로 전환될 예정이다. 업무개선 권고사항과 개선필요 협약사항 등을 제재 필요사항보다 우선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제재여부 판단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경영유의 등의 수준으로 조치를 실시해 주의를 환기하고 향후 개선상황을 관리하고 재발방지 방안을 마련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특히 정기검사 대상을 연초에 통지해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금감원은 밝혔다.
정기검사는 시스템 리스크로의 전이 및 확산 가능성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수시검사는 개별 회사 리스크에 집중해 검사 효율성도 제고할 방침이다.
중요 리스크 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파악을 위해 기동점검반을 운영하고 소통협력관 제도와 금융회사 및 시장 전문가와의 소통을 통해 정보수집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올해 가장 역점을 두고 보는 분야는 리스크 관리다. 복합위기 상황 속에서 금융회사의 유동성과 건전성 악화에 대비하기 위해 리스크 관리를 중점적으로 점검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금리 상승시기 고위험 자산에 대한 집중 관리를 위해 부동산 PF 관련 고위험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금융회사의 대체투자 리스크 관리체계도 점검한다.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내부통제 점검 및 대응을 체계화하고 금융회사의 자발적 건전경영을 유도하는 한편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불공정·불건전 영업행위도 엄정 대응할 예정이다.
금리 상승기에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불합리한 대출금리 및 수수료 부과 여부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적정성을 점검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상 판매원칙 이행을 위해 내부통제 현황과 꺾기를 비롯한 구속행위 등 불공정 영업행위에 대한 점검도 나선다.
비대면·디지털 금융 강화를 위해 각종 인증체계와 보안통제 등 전자금융 안전성 중점을 검사하고 인터넷전문은행의 펀드 판매를 비롯한 신규 취급업무,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개인신용정보 활용 등 신규 업무제도 등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올해 전체 검사횟수는 602회, 검사 연인원은 2만3202명으로 전년 대비 30회, 2777명 증가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검사횟수 29회, 연인원 8035명으로 전년 대비 소폭 증가했다.
다만 지난해 1분기 코로나 기승으로 현장검사가 불가능했다는 점에서 예년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금감원 측은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그간 검사제도 개혁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과거 검사관행을 지양하기 위해 업무개선을 유도하는 검사,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는 검사, 중요 리스크에 집중하는 검사를 통해 금융시장 안정 및 건전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