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사장님 정원관 패소… 5억대 물어내야

2008-01-06     송숙현 기자
소방차의 전 멤버이자 벅스뮤직 사장 정원관씨가 음반 계약 위반으로 패소함에 따라 투자금 등 5억5천여만원을 계약사에 돌려주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정원태 부장판사)는 케이티하이텔(주)이 계약 해지에 따른 투자금을 돌려달라며 정씨와 정씨가 대표로 있던 매니지먼트사인 라임뮤직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는 연대보증계약서에 개인인감이 아닌 라임뮤직의 법인사용인감이 날인돼 있다는 이유로 라임뮤직의 케이티하이텔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연대보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라임뮤직은 2005년 8월 `13인조 소녀그룹 1집'과 `후니훈 1집', `조피디 6집'의 음반을 기획ㆍ제작해 케이티하이텔에게 제공하고, 케이티하이텔은 이를 온.오프라인상에 활용하기로 하는 콘텐츠제공 계약을 체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