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녀와 섹스장면 몰카로 찍어 협박, 거액 요구
2008-01-07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채팅으로 알게 된 A(41.여)씨와 지난해 5월20일 오후 7시께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모텔에 투숙해 성관계 장면을 몰래 찍은 뒤 '비디오 테이프를 가족들에게 보내겠다'며 A씨를 협박, 수차례에 걸쳐 4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A씨가 만나주지 않자 비디오 테이프로 협박하기 시작했으며 4천만원을 뜯어낸 뒤 1억원을 더 요구하다 A씨의 신고로 붙잡혔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