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액 확정 후 배당하려면 이번 주총때 정관 개정해야"
2023-02-26 김건우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사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의결권과 배당 기준일은 12월 말로 고정되어있다. 쉽게 말해 해당 회계연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당규모를 모른 채 배당기준일이 결정돼 이른 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후속조치로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을 반영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장사 표준정관도 최근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가 개정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상장사는 결산배당 기준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2주 전에 공고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가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분리되고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여부와 배당 금액이 확정된 이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일부 계열사와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상장사는 올해 정기주총에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 안건을 상정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과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는 향후 배당 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