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배당액 확정 후 배당하려면 이번 주총때 정관 개정해야"

2023-02-26     김건우 기자
최근 정부 차원에서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을 받는 방식의 배당절차 개선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당 방식을 변경하려는 상장사들은 올해 정기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내년부터 배당액 확정 이후 배당받을 주주가 결정되도록 배당 절차를 변경하려는 상장사는 이번 정기 주총에서 배당기준일을 의결권 기준일과 분리하도록 정관을 개정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통상적으로 12월 말 결산법인 기준 의결권과 배당 기준일은 12월 말로 고정되어있다. 쉽게 말해 해당 회계연도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12월 말까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배당규모를 모른 채 배당기준일이 결정돼 이른 바 '깜깜이 배당'이라는 논란이 이어졌고 지난 달 금융위원회와 법무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배당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기로 입장을 밝혔다.

후속조치로 결산배당에 대한 상법 유권해석을 반영해 배당액을 결정하는 주주총회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도록 상장사 표준정관도 최근 상장사협의회와 코스닥협의회가 개정했다. 

금감원은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변경하려는 상장사는 결산배당 기준 이사회에서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의결권 행사 기준일과 다른 날로 정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실을 2주 전에 공고하거나 정관에서 특정일을 명시해 규정해야한다고 밝혔다.

상장사들이 이번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표준정관에 맞춰 개정해야 내년부터 개선된 결산배당 절차가 적용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분기배당은 자본시장법 개정 이후 법 개정사항을 정관에 반영한 뒤 이행이 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이 분리되고 배당 기준일을 주주총회 이후로 설정하면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여부와 배당 금액이 확정된 이후 투자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현대차그룹 일부 계열사와 포스코홀딩스 등 일부 상장사는 올해 정기주총에 기말 배당기준일 변경 안건을 상정하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금감원과 상장사협의회, 코스닥협의회는 향후 배당 절차 개선방안이 시장에 안착하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