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K 특검법', 법무 "위헌이다"-대법원 "노 코멘트"
2008-01-07 구자경 기자
법무부 관계자는 이날 " 최근 국무회의에서 정성진 법무부 장관이 특검법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의 입장을 조율ㆍ정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특검법 가운데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한 `동행명령제' 관련 조항이 헌법상 영장주의에 위배되며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한 점도 수사와 재판을 분리하는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 등을 의견서에 적을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서에는 해당 법률이 특정한 사건이 아닌 이명박 당선인 개인을 대상으로 한 처분적 속성이 짙어 위헌적이라는 점까지 포함해 4∼5개의 지적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법무실에서 의견서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정 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 이날 오후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송부할 계획이다.
법무부와 함께 헌재 측으로부터 의견서 제출 요청을 받은 대법원은 `이명박 특검법'의 위헌성 여부에 대한 의견 표시를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이 또 다른 사법적 판단기관인 헌재 측에 의견을 보낸 뒤 결과적으로 서로 다른 결정이 내려진다면 혼란이 생길 수도 있지 않느냐"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이용훈 대법원장은 특검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하면서 "국회 입법권을 최대한 존중하는 차원에서 후보를 추천했으나 대법원장으로 하여금 특검 후보자를 추천토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에 유념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선례로 작용할까봐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각 정당도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해당 법안의 위헌 또는 합헌 의견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미 두차례 재판관 평의(評議)를 열고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을 심리해 온 헌법재판소는 8일까지 의견서를 넘겨받아 최대한 신속하게 특검법 위헌 여부를 결론낸다는 방침이다.
헌재 관계자는 오는 9일 3차 평의가 개최되는지와 관련해 "아직 일정이 잡혀 있디 않다"며 "선고 기일의 경우, 재판관들이 잡게 되는데 청구인들에게 고지해주는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평의가 열린 날 곧바로 선고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