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주택담보대출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 확대
2023-03-01 김건우 기자
은행연합회는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원금상환유예 적용대상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대상 차주는 현행 실직·폐업·휴업·질병 등 이외에도 금리부담이 가중돼 원금 및 이자상환에 애로를 겪는 경우를 추가했다.
금리부담 판단 기준은 최근 금융위원회가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통해 밝힌 'DTI 70% 이상' 기준이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대상 주택 가격도 종전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상향 조정돼 더 많은 차주들의 상환애로를 경감하겠다는 입장이다.
은행연합회 측은 "해당 개선사항은 3월 2일부터 시행되며 은행권은 향후에도 적극적인 프리워크아웃 실행을 통해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