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 은행 이용관련 수수료 전액 면제
2023-03-01 김건우 기자
최근 은행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비롯해 일부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는 기업은행이 최초라는 설명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