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 은행 이용관련 수수료 전액 면제

2023-03-01     김건우 기자
기업은행은 이달 말부터 은행권 최초로 취약계층의 은행 이용 관련 이체·출금·발급 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 취약계층의 창구 송금수수료를 비롯해 일부 수수료 면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취약계층의 수신·카드 이용 수수료 면제는 기업은행이 최초라는 설명이다.  

감면대상은 만 65세 이상 노령층과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차상위계층,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결혼이민여성, 북한이탈주민 등 취약계층이다. 이들은 ▲타행(자동)이체 ▲창구 타행 송금 ▲은행 CD기 이용 ▲통장·카드 (재)발급 등 수신·카드 수수료를 감면 받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2019년 개인 모바일·인터넷뱅킹이체 수수료를 면제한데 이어 취약계층에 대한 수수료 전면 면제를 은행권 최초로 진행하게 됐다”며 ”앞으로 기업고객의 기업인터넷뱅킹·모바일뱅킹 이체 수수료에 대해서도 면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