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펀드 위법 판매 주장 반박..."롯데손보에 담보구조·변동성 위험 충분히 고지"
2023-03-08 원혜진 기자
롯데손해보험은 메리츠증권이 판매한 해당 펀드가 큰 손실을 야기했으며 대출 원리금 미상환액 증가 가능성 및 담보 구조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메리츠증권 측은 "당사는 펀드 운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롯데손해보험 역시 해당 딜의 현지 실사과정에 직접 참여했으며 딜의 담보구조와 변동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맞서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손해보험은 지난 6일 메리츠증권이 판매한 프론테라 발전소 관련 펀드가 자사에 큰 손실을 야기했다며 금감원에 위법 여부 조사를 요청했다. 롯데손해보험은 지난해 11월 펀드 판매사인 메리츠증권과 운용사인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부당 이득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메리츠증권은 지난 2018년 12월 1억6000만달러(약 2080억 원) 규모로 해당 펀드 조성을 추진했고 롯데손해보험이 이듬해 2월 '하나대체투자 미국 발전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2호' 펀드를 통해 5000만달러(650억 원)를 투자했다.
하지만 해당 펀드와 관련된 미국 기업들의 채무불이행 선언 후 2021년 8월 기업회생절차가 종료되면서 롯데손해보험은 펀드 투자금 전액을 잃었다.
롯데손해보험 측은 메리츠증권이 해당 펀드 투자 권유 당시 대출 원리금 미상환액 증가 가능성이나 담보 구조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해당 펀드는 총액 인수 후 당일 전액 셀다운 했으며 펀드 운용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다"면서 "롯데손해보험은 이미 해외 화력발전소 관련 투자를 수차례 진행한 국내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이자 해당 딜의 현지 실사과정에 직접 참여했기 때문에 딜의 변동성이나 구조를 모르고 투자했다는 주장은 상식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어 "해당 딜은 해외 화력발전소 투자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구조로, 딜의 담보구조와 변동성 관련 위험을 충분히 고지했다"며 롯데손해보험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금감원은 프론테라 발전소의 펀드 투자와 관련해 양측을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