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 피해, 법률 개정으로 방지해야
2023-03-14 송민규 기자
14일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실과 소비자권익포럼, 한국여성변호사회가 공동 주최로 ‘선불전자지급서비스 소비자보호를 위한 입법 과제’를 주제로 한 제20차 금융소비자포럼이 열렸다.
이날 발제자들은 전자금융거래법이 통합법으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해 금융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변웅재 소비자분쟁조정위원장은 “선불전자지급수단 거래 구조에 대한 실증적 검토가 부족한 상황이고, 법률도 소비자의 재산권과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수현 한국여성변호사회 총무이사는 “전자금융거래법은 이용자보호방안을 상세하게 규정돼 있지 않다”며 “이용자 구제 수단도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자로서는 항상 불공정한 약관에 노출돼 불이익을 입을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자 보호 제도의 개선방안으로 김 총무이사는 우선 전자금융거래법을 중심으로 용어 통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용자보호 방안 확충 방안으로 △선불업 등록 범위 확대 △환급의무 법제화 △지급보증 보험 등 가입 의무 신설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열린 토론에서는 선불전자지급서비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한 법 개정 범위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됐다.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정의 또는 요건 설정을 더 포괄적으로 개정해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지급수단들을 아우를 수 있는 방식으로 규제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윤민섭 금융소비자보호재단 연구위원은 환불기준을 100%로 상향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회의적인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윤민섭 연구위원은 “환불기준을 100%로 상향하면 이용자 보호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도 “환불기준이 상향됐을 때 시스템 유지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업체들은 상품이나 서비스 등을 축소하는 등 소비자 편익이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선불지급업체가 서비스를 중단하면 선불충전금도 함께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며 “선불식 전자지급수단에 대한 사업자 면책조항의 범위도 사업자와 이용자간의 계약에 위임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포럼을 주최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한국은 온라인 쇼핑 종주국이라는 미국보다도 온라인 쇼핑 비중이 2배나 높은 50%”라며 “이용자가 급격히 늘어나는데도 선불전자지급서비스의 취약점이 드러나고 다양한 피해들이 나오지만 법적인 장치가 미비하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규제 당국에서 주력해야할 분야”라며 “법적인 정비가 빠르게 이뤄질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