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원짜리 무료통화권 유통기한 1년 '안쓰면 무효'(?)
"200만원짜리 무료 통화권을 1년내에 다 쓰라구요?"
전북 전주시에 살고 있는 소비자 신모씨는 작년에 구입한 200만원짜리 무료통화권의 유통기한이 1년에 불과해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며 본보에 억울한 사연을 제보했다.
신씨는 작년 1월2일 전주시내의 자동차 네비게이션 대리점에 AS를 서비스를 받으러 갔다가 판매원의 꾀임에 빠져 200만원짜리 무료 통화권을 구입했다.
200만원어치의 무료 통화권을 구입하면 네비게이션을 노바 신제품으로 교체해주겠다는 감언이설에 끌린 것이다. 또 판매직원은 200만원짜리 무료통화권도 170만원으로 할인해 주겠다고 권유했다.
카드 수수료를 신씨 부담으로 하는 조건이어서 사실 크게 싼 것도 아니었지만 신씨는 네비게이션 새것으로 교체하면서 어차피 내는 통화요금 선불하는 셈이라고 생각해 무료통화권을 샀다.
그러나 지난 2일 무료통화권을 사용하려던 신씨는 통화권이 사용정지된 것을 알았다. 대리점에 문의하니 노바라는 네이게이션 제조업체가 부도난데다 무료통화권 유통기한이 1년이어서 정지된 것같다고 설명했다. 휴대폰 통화할일이 많지 않아 신씨는 지난 1년동안 무료통화권을 겨우 13만원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다.
신씨는 "회사가 지난 6월 부도났는데 12월말까진 아무일없이 사용하다 6개월이 지난뒤 사용정지된 것은 납득하기힘들고 무료통화권에 유통기한이 있다는 이야기고 못들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대해 대리점 관계자는 "노바가 부도난후 현재 대리점은 없고 전국적으로 AS센터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전주 AS센터는 지난 10월 대리점을 인수해 새로 개설했기 때문에 이전 판매상황에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제공된 무료통화권의 법적 유통기한이 1년인 것으로 알고 있다. 신씨의 경우 1년이 지나 사용할수없게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무료통화권에 별도의 유통기한을 정한 법률은 없고 당시 회사 약관에 규정했을 수는 있다"며 "200만원짜리 통화권을 팔면서 유통기한을 1년으로 했다는 것은 누가봐도 사기성이 있다고 보아진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