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법 폐지, 대체입법 추진

2008-01-08     장의식 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관 인수위 대변인은 8일 문화관광부 업무보고에 앞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언론의 자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미디어의 산업적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기존 신문법을 폐지하고 대체입법을 추진하는 방안이 보고될 예정"이라며 "이런 방안에 대해 인수위도 반대가 없어 이 같은 내용들이 합의내용으로 채택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