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자 검출 식품 압류 및 유통‧판매 중단

2023-04-02     최형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이하 식약처)가 '주키니 호박'을 원료로 하는 식품에서 미승인된 호박 유전자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1일까지 234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해 실제 생산 여부, 제조‧유통 과정의 재고량 등을 확인했다.

또 소비(유통)기한이 남아있는 76개사 108개 제품을 수거하여 미승인 호박 유전자 확인 검사를 진행했다.

▲미승인 주키니 호박 유전가가 검출된 식품.

그 결과 2개 가찬식품의 고추잡채, 대상푸드플러스의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 찌개에 사용된 주키니 호박 종자 일부가 승인되지 않은 유전자변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미승인 유전자가 검출된 2개 제품은 신속히 압류 등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또는 유통업자는 즉시 구입처 또는 제조업체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검사 결과 불검출 제품에 대해서는 잠정 유통‧판매 중단을 해제했다.

만약 현재 이같은 주키니 호박 제품을 가지고 있다면 4월 2일 일요일까지 구매처나 가까운 대형마트, 도매시장에 반품하고 보상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최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