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티켓 위약금 부과 …왜 소비자들 주머니만 털리나

2008-01-09     백진주기자
 “언제까지 관람객만 위약 수수료를 내야합니까?” 

관람객들에게만 적용되는 ‘공연 티켓 위약금’ 제도에 소비자들의 원성이 거세지고 있다. 
개인이 사정상 예매를 취소할 때와 기획사측이 공연을 취소할 경우 배상처리가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12월 31일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공연 예정이였던 이승철 콘서트를 예매했던 박모씨는 갑작스레 콘서트가 취소됐다며 ‘입장료 환불’ 연락을 받았다.

지난 6월 동일 가수의 공연을 예매했던 박씨는 개인 사정상 갈 수 없게 되자 일주일 전 취소를 했으나 티켓 구입비용의 10%를 ‘위약금’으로 떼였다.

박씨는 기획사측이 티켓 구매액외에 위약금을 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인터불고 기획사측은 티켓 환불외에 위약금은 줄수없다고 버텼다.
“공연 주최 측으로부터 위약금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들도 소비자에게 지불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연말 가족 스케줄이 엉망이 돼 손해배상이라도 받아야 할 판에 손해배상은 커녕 법적으로 당연히 지급해야 할 위약금 배상마저 외면하는 판매처의 태도에 박씨는 분통을 터트렸다.

공연티켓 판매처는 예매대행만 한다며 책임을 공연기획사에 떠넘기고 공연기획사 또한 적극적인 피해 보상을 기피해 결국 소비자들에게만 덤터기를 씌우는 꼴이었다.

실제 공연 티켓 예매 시 고객 부담금은 취소 일자에 따라 10%에서 30%까지 차등 지급이 약관상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만 주최자 측 행사 취소 시 처리방법은 명시된 경우가 거의 없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상 [사업자 귀책사유 공연 취소 시에는 ‘입장료 환급 및 입장료의 10% 배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관행대로만 처리하고 있는 것.

소비자 보호원의 한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사이 이 같은 소비자 피해사례가 크게 늘어가고 있다. 이용하려는 인터넷 예매사이트가 인지도가 있는지, 주관하는 공연기획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꼼꼼히 살핀 후 구입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고 설명했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제 대금 예치제도(에스크로 제도)의 도입이 필수지만 현행법에서는 10만원 이하 소액거래에는 이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 법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