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채업자들, '원정 대부업' 요주의
2008-01-09 뉴스관리자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05년 4월부터 최근까지 광주 지역 대학생과 유흥업소 종업원 등 600여 명에게 모두 15억 원을 빌려주고 6억 원 상당을 이자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 등은 1명 당 100만∼1천만원까지 2∼3개월 기한으로 빌려주면서 법정 이자율 49%를 초과한 연 200∼400%의 이자율을 적용해 불법 대부업을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아파트와 원룸 등에 사무실을 차리고 5개 자치구별로 지역을 분담해 대학가 원룸촌, 유흥.숙박업소 밀집지역, 식당가, 미용실 등에 '무담보'와 '즉시 대출' 등을 강조하는 광고전단을 살포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또 단속을 피하기 위해 광고전단에는 '대포폰'으로 불리는 다른 사람 명의의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하고 종업원들 역시 가명을 사용하는가 하면 대구시에 마련한 사무실을 통해 간접적으로 연락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대구.경북 지역의 경우 대부업체가 난립해 사업이 여의치 않은 데다 광주 지역에 서민층이 많아 고리대부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원정 대부업'을 벌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광주 지역에서 대부업체에 손을 벌렸다가 빚 독촉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빈발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며 "대구.경북 지역의 무등록 대부업체 상당수가 광주로 건너온 것으로 파악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