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구 기자실 전문털이범' 또다시 덜미
2008-01-09 뉴스관리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9일 위조한 기자 신분증을 이용해 국회에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서모(37.무직)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는 작년 10월16일 낮 12시께 위조한 기자신분증으로 국회 내 A국회의원 비서실에 침입해 현금 2만원과 신용카드 2장을 훔쳐 달아나는 등 2차례에 걸쳐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60여 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서씨는 또 같은 해 11월27일 오후 7시께 기자들이 퇴근하고 없는 국회 기자실에 몰래 들어가 모 방송사 기자 소유의 노트북 1대를 훔쳐 달아나는 등 지난 2월까지 기자실과 공보실 등에서 12회에 걸쳐 2천200여 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도 받고 있다.
서씨는 A국회의원 비서실에 침입했을 당시 사무실 직원 박모씨에게 발각당하자 박씨를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조사결과 서씨는 점심시간에 국회 인근 식당을 돌며 기자들이 벗어놓은 외투 안에서 기자증을 훔쳐 자신의 사진을 붙이는 방법으로 여러 장의 기자신분증을 위조,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서씨로부터 모 신문사와 방송사 기자의 노트북 2대, 기자신분증 5개, 취재수첩 2개, 기자협회 로고가 찍힌 기자수첩 1개, 디지털카메라 1개 등을 압수했다.
서씨는 경찰에서 "훔친 노트북 가운데 상당수는 이미 용산 전자상가 등에 40만∼80만원을 받고 팔아넘겼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씨가 기자증을 위조해 관공서 기자실을 돌며 물건을 훔치기 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경찰은 "서씨가 기자실을 털기 시작한 것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인 199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며 "1997년 대검찰청, 대구고검, 부산시청, 경기도청 등 전국 관공서 기자실에서 노트북을 훔친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수차례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10년 가까이 수감 생활을 해온 서씨는 2004년에도 방송기자 신분증을 위조, 국회 등에서 물건을 훔치다 붙잡혀 3년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서씨가 석방된 것은 작년 9월로 석방된 지 불과 2개월도 되지 않아 똑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번에 들어가면 쉽게 나오지 못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서씨가 국회뿐 아니라 광화문 일대에 있는 서울시청과 인권위 기자실, 프레스센터 등도 자주 돌아다녔으며 특히 프레스센터는 실제 다양한 언론사 기자들의 취재 활동을 살펴보고 '휴식'을 취하기 위해 자주 방문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특히 "서씨를 추적 검거한 곳도 바로 프레스센터 안에서였다"면서 "차림새, 말솜씨 등이 매우 뛰어나 실제 언론사의 고참 기자로 착각할 정도였다"며 혀를 내둘렀다.
서씨는 경찰에서 "일주일 정도 기자실을 돌며 물건을 훔치면 많게는 200만원 정도의 수입을 올렸다"며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CCTV 분석 등 3개월 간의 지속적인 추적 끝에 서씨를 검거했다는 경찰은 "국회, 검찰, 시청 등 관공서 기자실의 경우 의외로 경비가 허술하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