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뱅크 '미니' 3분기부터 만 14세 이하 어린이 사용 가능

2023-04-20     김건우 기자
카카오뱅크의 청소년 전용 금융상품인 '미니(mini)'가 올해 3분기부터는 14세 이하 어린이 고객들도 가입이 가능해진다. 당초 예상한 2분기보다 조금 늦춰졌지만 미니 연령대 하향을 통한 외연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최근 은행권을 중심으로 잠재 고객층 확보를 위해 미성년 고객 확대를 위한 전용 상품을 경쟁적으로 선보이는 가운데 카카오뱅크도 미니의 가입 연령 하한선을 없애 어린이 고객층을 노린다.  
 
카카오뱅크는 최근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약관'을 개정했다. 기존 약관에 있던 '만 14세 이하 이용자는 카카오뱅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가입할 수 없다'는 조항이 삭제된 것이 핵심이다. 개정된 약관 시행일은 오는 7월24일이다. 

현재 카카오뱅크에서 제공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은 미니가 유일하다. 개정 약관에 따르면 만 14세 이하 고객도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니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미니 이용가능 연령 하향으로 인한 약관 변경건이고 3분기 내 목표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만 14세 이하 고객들도 미니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 카카오뱅크 '미니' 성장 추이
미니는 만 14~18세 청소년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은행 계좌개설 없이 휴대전화 본인인증과 약관동의, 비밀번호 생성 과정을 거쳐 가입이 가능하다. 미니 계좌를 통해 입출금과 이체 그리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결제, 교통가드 이용 등이 가능하다. 

미니 이용한도는 입출금 포함 일 30만 원, 월 200만 원이고 미니 계좌 보유한도는 50만 원이다. 부모님이 미니 계좌로 충전하면 아이가 충전금 내에서 체크카드처럼 이용이 가능한 상품이다. 

작년 말 기준 미니 가입자수는 약 160만 명으로 전체 만 14~18세 인구 중에서 약 69%가 가입했다. 특히 만 14세가 되는 생일에 미니에 가입하는 10대 중 절반 이상이 생일이 되는 밤 0시에서 새벽 2시 사이에 미니에 가입했다는 통계가 나올 정도로 충성도가 높은 상품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