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알뜰폰 사업자들 "은행 알뜰폰 사업 공정경쟁 어렵다"
2023-04-21 김건우 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이하 KDMA)는 21일 성명을 내고 금융위원회가 은행 알뜰폰 사업의 공정경쟁을 위한 명확한 규제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KDMA 측은 알뜰폰의 은행 부수업무 지정시 도매대가 이하 상품 판매를 금지하고 시장 점유율을 제한하는 등 규제가 반드시 전제되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금융위가 규제에 대한 책임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B국민은행 알뜰폰 리브엠이 은행 부수업무 지정으로 사업 종료 및 연장에 대한 논의가 끝난 상황에서는 금권 마케팅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들은 은행의 통신사업 진출이라는 중대사안을 금융위가 은행 부수업무 공고라는 단순한 절차로 허가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했다.
기업들이 신속하게 혁신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단순한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은행의 알뜰폰 사업 진출은 금산분리 완화라는 중대한 사안의 중요한 축이라는 점에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 도출이 필요했다는 지적이다.
KDMA 측은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에 대해서도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해서는 엄격한 등록조건을 부과하면서 대형 은행들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를 할 생각이 없어보인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통3사 자회사들에 대해서는 통신시장 지배력 전이를 우려해 알뜰폰 시장에서 규제하고 있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갖춘 은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제 장치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KDMA 측은 "점유율 제한이 통신시장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라면 통신3사 자회사 뿐 아니라 거대 은행의 시장 점유율 제한도 같이 검토되어야한다"며 "중소 이동통신 유통업체들과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거대 은행들과 건전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달라"고 요구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