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받은 비상장 주식 간편하게 매도하려면?...'증권플러스 비상장' 누적 거래액 1조1200억
2023-04-24 김건우 기자
상당수 스타트업들이 채용 과정에서 우수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스톡옵션'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스톡옵션이란 기업이 임직원에게 일정 수량의 회사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한 해 543개 기업이 9189명에 스톡옵션을 부여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할 정도로 상당히 활성화 되어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초기 기업 특성상 스톡옵션을 행사해 취득하는 주식이 대부분 비상장 주식이어서 매수자를 찾기 어려운 경우가 다반사였다. 매수자를 찾았더라도 복잡한 조건 협상 및 양도계약 절차가 있어 난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이러한 어려움이 이어지자 최근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이 등장하면서 투자자들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 시세를 확인하고 상장 주식처럼 자신이 원하는 시기에 매도할 수 있게 되면서 주목받고 있다.
그 중에서도 증권플러스 비상장의 경우 지난 3월 기준 회원수 140만 명 이상으로 민간 비상장 주식거래 플랫폼 중에서 이용자가 가장 많다. 누적 거래대금 역시 지난 달 31일 기준 1조1200억 원을 돌파했다.
플랫폼 내 거래 편의성도 눈에 띄는 점 중에 하나다. 증권플러스 비상장은 모바일 기반의 간편한 UX와 UI로 구성돼 비상장 주식거래가 처음인 투자자들도 생소하지 않고 공휴일 포함 24시간 예약주문과 2억 원 이하 바로 주문과 같은 거래 편의 기능도 탑재됐다.
증권플러스 비상장 측은 업계 최초 증권사 안전 거래 시스템을 연계해 비상장 주식 시장이 갖고 있는 고질적 병폐를 해소하고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회사 내부에 공인회계사, 변호사, 투자자산운용사 등 우수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종목심사위원회가 상주해 법률, 재무, 회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기업 건전성을 살피고 엄격하게 종목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거래소 측은 강조했다.
또한 투자자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일반 투자자 거래 가능 종목이 아닌 전문 투자자 종목이더라도 이미 보유한 주식에 한해 일반 투자자도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매도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 계좌 이체가 가능한 통일주권만 거래가 가능해 거래 전 본인이 보유한 비상장 주식이 통일주권인지 미리 확인이 필요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