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첫 실형'...한국제강 대표 징역 1년

2023-04-26     이철호 기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원청 회사 대표가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강지웅)는 26일 오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한국제강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한국제강 법인에는 벌금 1억 원을 주문했다. 하청 대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 등은 지난해 3월 16일 경남 함안에 있는 한국제강 야외 작업장에서 하도급 업체 소속 60대 노동자 B씨가 방열판 보수 작업 도중 1.2톤 무게의 방열판에 깔려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판결은 지난해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첫 실형 선고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