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PF 대주단 협약' 가동..."부실 PF 사업장 정상화 위해 노력"
2023-04-27 원혜진 기자
이날 협약식은 'PF 대주단 협약' 개정에 맞춰 전 금융권의 부실·부실 우려 PF 사업장의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독려하고, 각 금융협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금융협회(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여신전문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 중앙회 대표),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참석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도 '부동산PF 총괄지원센터'를 설치해 정상화 진행상황을 점검‧관리할 것이며, 사업장 정상화와 관련된 여신에 대해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및 한도규제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관련 직원에 대해 면책하는 등 금융회사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협약 이행 관련 인센티브 부여 방안으로는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여신을 일정 기간 정상 상환할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 가능토록 탄력 적용 ▲사업장 정상화를 위한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의 경우 업권별 한도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 ▲채권재조정 또는 신규자금 지원에 대해 고의・중과실 등이 아닌 경우 관련 임직원에 대해 검사・제재시 면책 등이 나왔다.
전 금융권 PF 대주단 협약은 부실, 부실우려 사업장 중 복수업권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되며 가입대상은 기존 은행, 금투, 보험, 여전, 저축은행 외에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등 상호금융도 포함된다.
PF 대주단 협약에 따른 사업정상화는 부실‧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채권금융기관 등이 공동관리절차 신청시 자율협의회가 개시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공동관리절차가 개시되면 자율협의회는 사업성 평가를 거쳐 사업정상화 계획을 수립 및 의결한다.
사업정상화를 위해 채권재조정(만기연장, 상환유예, 원금감면, 출자전환 등), 신규자금 지원의 의결이 가능하며 이 경우 시행사, 시공사의 손실부담이 전제된다.
자율협의회는 시행사·시공사와 사업정상화계획을 이행하기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하고 이행실적을 정기 점검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