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부산 이전기관 지정안 고시...노조 "묻지마 찬성으로 통과" 규탄
2023-05-03 김건우 기자
국토교통부는 3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은행을 부산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의 '한국산업은행 이전공공기관 지정 고시문'을 게재했다.
금융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및 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그러나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이 진행되려면 산업은행 본사 위치를 서울로 명시한 산업은행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 이전 가능여부는 첩첩산중이다.
특히 산업은행 노조는 이번 이전공공기관 지정에 대해서도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고 적극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산업은행 노조는 3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가 한국산업은행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산업은행 본점은 서울시에 위치해야한다"면서 "그러나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고 산업은행을 이전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유관기관에 기관 내부 노사 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고 안내하고 있지만, 금융위와 산업은행 경영진은 노조와의 노사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절반을 차지하는 현직 장관들이 묻지마 찬성을 해 안건이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