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노조 '부산행' 반발..."산업은행은 시장형 정책금융기관"
2023-05-04 김건우 기자
내부 노사협의를 통해 이전기관 지정을 신청하라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균발위) 의견을 무시한 일방적 결정이고 불법 및 탈법적 행위라는 점에서 고시는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산업은행 노조는 4일 오전 서울시청앞에서 산업은행법 개정 이전에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하는 행정 절차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현준 산업은행 노조위원장은 "어제자로 국토부가 산업은행은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면서 산업은행에는 시한부 선고가 내려졌다"면서 "금융산업은 집적산업으로 이를 분산시키면 수익이 줄어든다는 점에서 정책금융 기능을 약화시키는 부산이전의 저의가 무엇이냐"고 주장했다.
특히 노조는 금융관련 기관이 집적화되어 있는 부산으로 이전함으로써 유기적 연계 및 협업과 시너지 효과 창출이 가능하다는 정부 측 고시 내용도 어불성설이라는 입장이다.
박홍배 금융노조 위원장은 “일부 국책금융기관과 해양파생금융기관을 두고 부산에 금융관련 기관이 집적되어있다고 한다면 금융당국은 왜 서울에 위치하고 있나”면서 “국회 정무위는 법 개정 전 행정절차 진행은 탈법행위임을 수 차례 지적했고 직원들은 균발위 문서에 명시된 노사협의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무시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산업은행이 시장형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여의도를 포함한 금융시장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바탕으로 혁신 스타트업 기업에 투자하고 자금지원이 절실한 구조조정 기업을 지원하는 시장 구원투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부산이전을 통해 수익성이 나빠지고 업무 효율이 약화된다면 국가경제 전체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정부와 국회, 학계 전문가, 은행 경영진과 노조 모두가 모여 깊이 있는 토론과 논의가 선행되고 정부 측이 법치와 소통의 자세를 갖춰달라고 요구했다.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총리는 산업은행 이전이 법 개정 사항이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했지만 국토부가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일방적으로 고시했다"면서 "산업은행 이전은 공정하지 못하고 탈법적으로 강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