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명의도용은 통신업체 부주의 탓

2008-01-10     장의식 기자
휴대전화 명의도용 피해 가운데 65% 가량은 사업자나 대리점의 본인 확인 절차 부주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06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휴대전화 명의도용과 관련해 접수된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모두 151건으로 이 가운데 사업자 또는 대리점의 본인 확인 절차가 미흡해 발생한 것이 64.9%인 98건에 달했다.

또 신분증 대여나 주민등록번호 유출 등으로 인한 경우가 34건(22.5%), 신분증 분실 또는 도난 17건(11.3%)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약관상 휴대전화 가입 때 본인 신분증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고 가입자 본인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휴대전화 사업자나 대리점 등에서 확인을 소홀히하면서 명의도용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도용 주체별로 보면 전체의 절반이 넘는 81건이 제3자인 타인에 의한 것이었고, 친구.선배 등 지인에 의한 도용이 37건(23.8%), 부모 등 친족에 의한 도용이 34건(22.6%)이었다.

명의도용과 관련해 가입비, 단말기 대금, 통신요금 등으로 피해자에게 청구된 금액은 151건에 총 2억원 가량으로 1인당 평균 132만원 정도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명의도용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도용으로 휴대전화가 개통한 날로부터 1년 이내가 83건(55.0%)이었고, 1∼2년 36건(23.8%), 2∼3년 15건(9.9%) 등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