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기업은행 지분보유 목적 '단순투자'로 변경...경영 간섭 않겠다?
2023-05-11 김건우 기자
기업은행이 올해초 성공적인 경영진 교체와 배당 확대를 단행한 만큼 국민연금이 주요 주주로서 경영참여에 적극 나서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1일 금감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지난달 28일 기업은행에 대한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에서 '단순투자'로 변경한다고 공시했다.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을 투자목적으로 5% 이상 보유한 경우 지분 보유 목적을 밝혀야한다. 단순투자·일반투자·경영참여 등 3종류로 지분 목적을 구분한다.
단순투자의 경우 주주총회에서 제시한 안건에 대해서만 의결권을 행사하는 소극적 참여 형태인 반면 일반투자는 ▲배당정책 수립 ▲임원보수 한도 조정 ▲이사 및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 행사 등 단순투자에 비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가 가능하다.
국민연금은 지난 2021년 11월 단순투자에서 일반투자로 지분 보유 목적을 변경한 이후 약 1년 반 만에 다시 단순투자로 원위치한 것이다.
단순투자로 지분 보유 목적이 변경된 것은 해당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주주활동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만큼 '기업 경영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피투자 기업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의미로 해석된다.
올 들어 은행장 교체가 순조롭게 이뤄졌고 올해 배당성향 역시 소폭 상승하는 등 주주 입장에서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기업은행은 올해 초 내부 출신인 김성태 은행장이 취임하면서 성공적인 세대 교체를 이뤘고 배당성향 역시 전년 대비 1.8%포인트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단순 배당성향만 비교하자면 4대 금융지주 평균 배당성향(25.5%)보다 소폭 높은 편이다.
국민연금은 기업은행의 준거집단이 되는 4대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지분 보유 목적을 '일반투자'로 유지하고 있다. 지방금융지주 중에서도 BNK금융지주가 일반투자 목적으로 보유 중이다.
다만 기업은행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분율도 소폭 하락했는데 지난 4월 말 기준 국민연금의 지분율은 5.59%로 작년 말 대비 0.66%포인트 떨어졌다. 같은 기간 보유 지분도 약 524만 주 줄었다.
기업은행은 작년 말 기준 기획재정부가 지분 59.5%를 보유한 국책은행이라는 점에서 국민연금의 투자목적 변경이 주가와 경영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다. 국민연금의 현재 기업은행 지분율은 5.59%로 기획재정부와 산업은행에 이은 3대 주주다.
이번 지분 보유 목적 변경에 대해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는 개별 기업의 지분 보유 목적 변경건에 대해 의견을 밝히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기업은행 측은 "국민연금에서 투자목적을 자체적으로 변경한 건으로 은행 입장은 없다"면서 "최근 스튜어드십 코드 등 단순에서 일반으로 투자목적을 바꾸는 사례 등도 연금쪽 결정사항"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