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중대한 질병보험 가입시 대리청구인 미리 지정해야"
2023-05-18 이예린 기자
사례 2# 대리청구인 지정 치매가 걱정되는 오 씨는 과거 가입한 치매보험에 대해 자녀들이 보험금을 제대로 청구할 수 있을지 걱정됐다. 알아보니 본인을 대신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사람을 지정해두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가 오더라도 보험금 청구가 어려울 수 있었다고. 이에 보험회사에 연락해 대리청구인을 큰 딸로 지정해두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치매 증상이 나타나던 오 씨는 결국 치매 진단을 받았는데, 미리 대리청구인을 지정해두었던 덕분에 큰딸이 무사히 관련 보험금을 받아 오 씨의 치료와 간병에 집중할 수 있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 등 가입자는 보험금 수령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란 보험계약자가 치매, 중병(重病) 등 의사를 표현할 능력이 결여돼 보험금을 직접 청구할 수 없는 상황을 대비해 가족 등이 보험금을 대신 청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대리청구인’을 지정하는 것이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본인을 위한 치매보험 또는 CI보험(치명적질병보험) 가입자가 ‘치매’ 또는 ‘중대한 질병’ 상태가 되어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기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
치매보험 및 CI보험의 경우 보장내용의 특성상 발병시 스스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보험에 가입하고도 보험금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는 보험금 청구 관련 분쟁 방지 등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보험수익자가 동일한 보험계약에 한해 운영된다. 계약자의 주민등록상 배우자 또는 3촌 이내의 친족이 대리인 자격을 가진다.
금감원은 "그간 치매보험을 대상으로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정착되도록 고령자 대상 가입 의무화, 제출서류 요건 완화, 보험가입시 안내 강화 등을 추진했다"며 "CI보험에 대하여도 대리청구인 지정제도가 활성화되도록 보험회사로 하여금 영업조직에 대한 교육 강화 등을 지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예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