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금융투자협회, 자산운용업계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워크숍 개최

2023-05-19     원혜진 기자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감독당국의 검사 방향 이해 및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전문성 등의 제고 등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는 19일 '2023년도 자산운용사 준법감시인 실무워크숍'을 개최했다. 금번 행사는 전체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한 대면행사로 진행했으며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및 340여개 자산운용사의 준법감시인, 관련 업무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워크숍은 과거 사모펀드 사태,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 의혹 등으로 실추된 산업의 신뢰 회복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의 일환이라는 설명이다. 

감독당국의 중점검사사항 및 제재사례, 업계의 내부통제 우수사례를 공유하는 한편 최근 업계 주요이슈 관련 주제발표, 토론 및 Q&A 등을 실시했다. 

감독당국은 이해상충, 직무정보 이용, 대주주 불법 신용공여와 관련한 제재사례 발표를 통해 임직원의 부적절한 사익추구행위 근절을 주문하는 한편,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검사과정에서 적발한 주요 위규사항을 안내해 충실한 위험관리 및 투자자보호를 강조했다. 

또한 자본시장법, 지배구조법 등에 따라 자산운용사가 준수하여야 할 각종 보고의무 및 보고시 유의・당부사항을 전달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특별자산펀드의 운용 현황, 시사점 발표를 통해 취약 펀드에 대한 밀착 모니터링 등 철저한 위험관리를 강조하기도 했다. 

업계 주요 현안사항 관련 주제 발표에서는 △토큰증권 제도화 방향 △자산운용업계 법률·규제 리스크 및 대응방안 △허수성 청약 방지 등을 위한 IPO 제도 개편 내용 안내 등이 거론됐다. 

금감원과 금투협회는 향후에도 투자자보호 강화 및 자본시장 신뢰 제고 등을 위해 자산운용업계와 긴밀히 소통하고 내부통제 내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