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CFD 현장검사서 증권사 임원 배임 정황 파악 

2023-05-25     원혜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SG증권 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키움증권을 비롯한 여타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서 업무상 배임 정황 등 위법·부당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3일 키움증권 검사에 착수한 이후 다른 CFD 취급 증권사에 대해서도 검사를 확대하여 실시 중으로, 5월 중 검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위법혐의 등에 대한 충실한 검사를 위해 검사기간을 연장하여 6월 중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에서 일부 회사는 비대면 CFD 계좌개설시 본인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있었고, 투자자에게 교부하는 핵심설명서에 투자위험을 실제보다 축소하여 안내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CFD에 대한 투자광고에서 CFD 상품의 레버리지 비율 등을 실제 내용과 다르게 안내한 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CFD 담당 임원의 위법‧부당행위도 적발됐다. A증권사 CFD 담당 임원은 백투백 거래상대방인 외국 증권사로부터 CFD 업무와 관련하여 A사로 가야할 마케팅 대금을 국내의 CFD 매매시스템 개발업체로 송금토록했다. 

금감원은 업무상 배임 정황으로 보고 파악 중이며, 이외에도 외국 증권사가 상기 시스템 개발업체에 거액의 수수료를 지급한 사례가 확인되어 지급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또 SG발 주가급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가 하락한 8개 종목에 대한 매매내역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B사 임원과 관련된 C가 주가급락일 이전에 일부 종목을 대해 대량매도한 사실이 확인됐다. 

금감원은 동 대량매도 행위에 대해 미공개정보 이용혐의 등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검찰에 수사참고자료로 제공했다. 

금감원은 진행 중인 증권사에 대한 검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추가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사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검사결과 확인된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하고, 수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히 검찰에 통보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