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도입 눈앞..."거래소 중심 자율규제도 필요"

2023-05-25     김건우 기자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를 법제화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가상자산법)'의 국회 통과가 코 앞에 다가온 가운데 시행령과 관련 연구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로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제7차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이 자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1단계가 통과됐는데 이 법이 불확실한 상황이라 더 다듬고 보완하여 2단계로 가서 기본법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그동안 가상자산 업계가 관행적으로 했던 행위들이 제3자가 볼 땐 이해하기 어렵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았다고 느꼈다"면서 "가상자산법이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시정하고 1년 뒤 법이 시행됐을 때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열심히 노력해야겠다"고 말했다. 
 
▲ 25일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주최 민당정 간담회가 열렸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도 "김남국 사태로 가상자산 시장이 위축되어있지만 750만 코인 개미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지 못했다"면서 "향후 나아가야 할 방향은 공정한 시장과 투명한 투자환경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 역시 가상자산업계가 법 테두리 밖에서 관리가 소홀했던 점에서 가상자산법 통과가 시의적절하다고 평가하면서 향후 법 시행 과정에 차질 없도록 보완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명순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가상자산법은 필수불가결한 소비자보호 사안 위주로 입법이 됐고 향후 국제 기준이 가시화되면 보완될 것"이라며 "법 시행 이전이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선제적 대응방안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르면 이달 중으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시되고 있다. 2단계로 나눠서 법안이 제정될 예정으로 이번에 통과가 유력한 법안은 1단계 법안이다.

1단계 법안은 '소비자보호'에 초점을 맞춰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행위, 부정거래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책임, 투자자 집단소송 제기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고객자산 보호 및 불공정거래 규정과 처벌 조항이 핵심 내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