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 때문에 어렵다고?....증권사 방문판매 문 열렸지만 6개월 성적 기대이하
2023-06-07 원혜진 기자
지난해 12월 방문판매 개정안 시행 후 지난달까지 약 6개월 간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대신증권 등 3곳의 방문판매 영업건수는 총 6528건이었다. 업계에선 당초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외 KB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 대부분의 대형사는 해당 실적을 수치화할 만큼 고객 수요가 높지 않다고 밝혔다.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고객들이 늘어 수요가 높지 않은데다, 강화된 금융소비자보호 관련 규정으로 인해 영업 직원들도 불완전판매 가능성 등을 우려, 되레 기피한다는 것이다. 또 방문판매를 필요로 하는 경우 고객이 먼저 신청해야 하지만 적극적으로 홍보하지 않다 보니 신청 자체도 미미한 상황이다.
문제는 안내와 홍보부족으로 실제 점포 방문이 어려운 장애인,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이나 지점이 없는 지방 고객 마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현재 방문판매에대해 적극적인 홍보나 이벤트까지 할 필요성은 못 느끼고 있다"며 "소비자 보호도 중요하지만 규정이 조금 더 유연하게 균형이 잡혀야 실효성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해 말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증권사도 영업점 이외의 장소에서 고객을 만나는 방문판매(방문·화상·전화)를 할 수 있게 됐다. KB증권, 미래에셋증권, 메리츠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이 방문판매에 돌입했다.
핵심적으로 투자상품과 대출성 상품의 경우 '14일 내 무조건 환불' 규정에서 예외된 것이 이를 가능케 했다. 기존에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만으로도 14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했는데 낮은 수익률을 이유로 고객이 상품 계약을 철회하면 금융회사가 손해를 물어야 해 이를 할 수 없었다.
대신 비슷하게 직접 고객을 찾아가는 아웃도어세일즈(outdoor sales, ODS)를 통해 그 자리에서 계약 체결은 하지 못하지만 금융상품을 설명하고 영업하는 등의 서비스를 해왔다.
발목을 붙잡던 규정이 일부 해소되면서 아웃도어세일즈가 사실상 방문판매로 명분화됐으나 다만 이와 함께 프로세스가 복잡해졌다는 게 대부분의 업계 반응이다.
방문판매 시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한 고위험 상품의 권유는 금지되고 있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존 아웃도어세일즈를 더 편하게 생각하는 PB들도 꽤 있는 것으로 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고객과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방문판매 시행 이후 6개월 가량 지났으나 아직까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그 이유는 사전안내, 개시안내, 녹취 등 방문판매 절차가 다소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이유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주식 등 시장성 상품, 계좌개설 같은 단순업무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에 의한 판매절차 간소화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업계에서 가장 먼저 방문판매를 시작한 KB증권은 현재까지 구체적인 신청 건수 등 실적 공개가 어렵다는 입장이다. KB증권은 지난해 12월 방문판매법 개정 시행에 대비해 태블릿으로 지점 밖에서도 고객 방문 상담부터 상품 가입까지 자산관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에이블 파트너'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마련한 바 있다.
반면 예외적으로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방문판매를 활용하는 고객이 늘고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지난해 12월 방문판매법 개정 이후 올해 2월까지 전체 방문영업 건수를 집계한 결과 이전에 비해 63%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방문영업 유형은 연금가입이 68%로 우세했고 계좌개설 20%, 채권매수 8% 순이었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방판 이용 고객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원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