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 제작...은행 업무지연 불편 줄인다

2023-06-04     김건우 기자
앞으로 성년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해 피후견인의 금융업무를 대리할 경우 업무 처리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서울가정법원 등 관계기관은 성년 후견인이 은행을 방문했을 때 명확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가 거절되거나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성년 후견인 금융거래 매뉴얼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성년 후견제도 이용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후견사건 접수건수는 지난 2021년 1만1545건에 이르렀고 이 중 74.3%인 8575건이 인용됐다.

성년 후견제도가 지난 2013년부터 시행됐지만 후견인이 금융회사 방문시 은행마다 제출서류가 다르거나 은행을 방문할 때마다 동일한 서류를 제출받고 특별한 사유없이 후견인으로서의 권한을 제한받는 등 불편사례가 지속되었다.

금융당국과 유관기관은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해 은행을 방문했을 때 은행 창구직원이 후견인의 권한을 확인하는 방법부터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등 은행에서 자주 발생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방식을 매뉴얼로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매뉴얼은 후견 관련 사항에 대해 공적으로 증명하는 서류인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은행 창구 직원이 어떻게 이해하고 중점적으로 살펴봐야하는지 후견인의 권한 확인 방법을 세부적으로 다뤘다.

또한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상황에 따라 제출받아야 할 최소한의 필수 확인서류를 제시해 불편을 최소화했다.

매뉴얼에는 거래내역 조회, 예금계좌 개설 및 해지, 계좌이체·자동이체 신청, 담보대출·신용대출 신청 등 은행 주요 업무별 참고사항을 정리해 혼란을 최소화시켰다.

금융당국은 향후 은행 및 후견업무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매뉴얼을 배포하고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해 후견인과의 금융거래시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