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개소세 7월부터 5%로 원상복귀...친환경차 감면은 그대로

2023-06-08     이철호 기자
정부가 자동차 개별소비세(이하 개소세) 인하를 6월 30일부로 종료하기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차량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부담이 일부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는 8일 지난 2020년 7월부터 시행 중이던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를 6월 30일자로 종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소세는 7월부터 3.5%에서 5.0%로 복귀된다. 이번 조치로 하반기부터 차량 구매자는 최대 143만 원의 세금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하반기부터는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가 새롭게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산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표준이 현재보다 18% 감소하게 된다.

새롭게 시행되는 과세표준 경감제도에 따라 출고가가 약 4200만 원에 달하는 현대차 그랜저의 경우 구매 시 세금이 54만 원 줄어든다. 개소세 인하 조치 종료가 반영되면 소비자 부담은 현재보다 36만 원 늘어난다.

친환경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100% 감면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구입 시 개소세 감면 등은 계속 시행된다.

이번 개소세 인하 종료에 대해 한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세수 부족이 심해지면서 개소세 인하 종료가 임박할 것을 업계 내부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며 "이에 맞춰 다른 방법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찾은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하반기부터 차량 구매 부담이 심해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신차 구매를 검토하던 강 모(남)씨는 "안 그래도 고금리·고물가로 차량 구매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은 상태였다"며 "7월부터 개소세가 올라 비용 부담이 심해지면 더 많은 사람들이 차량 구매를 망설일 것 같다"고 전했다.

기재부는 "최근 자동차산업 업황이 호조세이고, 소비 여건도 개선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개소세 탄력세율 제도는 내수진작 대책으로서 정책 목적을 달성했다고 평가된다"며 "현행 탄력세율 적용이 종료되더라도 소비자 부담은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