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 6개월만에 14.7조 줄어…금융위 “순조롭게 연착륙 중”

2023-06-08     송민규 기자
올해 3월 기준 만기연장·상환유예된 대출은 85조3000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9월보다 14조7000억 원이 줄어든 것이다. 차주 수도 3월 기준 38만8000명으로, 6개월 전보다 4만6000명이 줄어들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상황 점검회의 중 발언하고 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및 원금·이자에 대한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지난 2020년 4월 처음 시행된 이후 6개월 단위로 연장돼 2022년 9월 5차 연장 시 발표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운영 중이다.

지난해 9월 발표된 연착륙 지원방안에 따라 만기연장은 오는 2025년 9월까지 3년을 지원하고 상환유예는 상환계획서에 따라 2028년 9월까지 계속 지원된다.

상환유예를 이용 중인 차주가 2023년 3월말까지 금융회사와 협의해 상환계획서를 작성하고 상환계획서 작성과정에서 금융회사와 차주가 협의해 거치기간 1년과 분할상환(최대 60개월)을 이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자금여력이나 업황 개선·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상환완료와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 새출발기금 등을 통해 순조롭게 연착륙 중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오는 9월 말로 일시에 종료돼 부실이 한꺼번에 터진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의 경우 줄어든 대출잔액 11조9000억 원 가운데 10조4000억 원인 87.4%가 업황 개선 등으로 자금여력이 좋아졌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이용한 차주가 상환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13%는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과 새출발기금 등이 차지했다.

원금사환유예 이용차주는 줄어든 대출잔액 2조2000억원 가운데 36.4%인 8000억 원이 상환 완료 됐고 54.1%에 달하는 1조2000억 원은 업황개선이나 대환대출·일부 누적되는 유예원리금이 부담돼 상환을 개시한 사례였다.

이자상환유예를 이용한 차주의 경우 감소한 대출잔액 7000억 원 가운데 35.4%인 2500억 원이 상환완료 됐고 51.1%인 36000억 원은 상환을 더 유예하지 않고 상환을 개시했다. 다만, 일부 차주는 연체나 폐업 등으로 상환이 개시된 경우도 있었다.

3월말 기준 상환유예 이용차주 중 상환계획 수립 대상자는 1만4637명이었다. 이 가운데 98%인 1만4350명이 상환계획서를 작성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가운데 92%인 78조8000억 원은 만기연장 이용차주로 원칙적으로 3년이 지원돼 2025년 9월까지 이용할 수 있다. 만기연장 이용차주는 이자를 정상적으로 납부 중으로 통상적인 대출이 이자를 정상 납부시 만기가 재연장(Roll-over) 되는 것과 동일한 상황이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액 중 8%인 6조5000억 원은 상환유예 지원액으로 상환유예 조치를 이용하는 차주는 상환계획 수립과정에서 금융기관과 협의를 통해 거치기간과 최대 60개월인 2028년 9월까지 분할상환을 이용할 수 있다.

원금상환유예 이용차주는 전체 지원액의 6%인 5조2000억 원으로 차주수는 약 1만5000명이다.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자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여신규모는 전체 지원액의 2%인 1조4000억 원으로 차주수는 약 1100명이다. 금융위는 금융권 전체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대출인 1498조원의 0.09% 수준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상환계획서 작성은 차주에게는 스스로 최적의 채무상환 기회를 제공하고 금융회사는 최대한 차주가 연체에 빠지지 않도록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어 모두에게 유리한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만기연장·상환유예 연착륙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계속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만기연장·상환유예 이용차주의 상환계획서 작성 등 관련 불편사항, 금융권 자체 채무조정·새출발기금 연계 희망 차주의 애로사항을 수렴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에 ‘코로나19 금융지원 특별상담센터’를 열어두고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금융권도 차주와 협의(컨설팅)를 통해 차주가 연착륙할 수 있는 상환계획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민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