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플 취소땐 '거액 수수료' 무섭다
당일 결제 당일 취소도 50%뜯겨…취업준비생 가렴주구
“대체 언제까지 50%나 되는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챙길 건지 궁금합니다.”
ETS에서 주관하는 영어 능력시험인 토플(TOEFL)이 '거액'의 취소 수수료를 받아 배를 불린다는 응시자들의 불만이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일 결제 당일 취소시에도 적지않은 응시료의 절반을 뜯긴다.
서울 효창동에사는 소비자 최모씨는 지난 9일 오는 2월2일 치뤄지는 토플시험에 응시하고 응시료 170달러를 카드로 결제했다. 그러나 결제후 곧바로 그날 중요한 일정이 있는 것이 생각나 바로 취소했다. 그러나 환불되는 금액은 응시료의 절반인 85달러에 불과했다.
한화 8만원 가량의 돈을 그자리에서 날린 셈이다. 단지 한번 응시했다는 이유로 치뤄야 하는 댓가였다.
토플의 거액 수수료는 이뿐이 아니다. 시험 날짜를 변경하는 비용도 40달러다. 취소보다는 비교적 적지만 전산상에서 날짜를 옮기는 것 뿐인데 4만원이란 수수료의 기준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최씨는 목청을 높이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고발했다.
같은 어학시험인 토익은 기간에 따라 최소 수수료율을 달리한다. 최씨처럼 당일결제 당일 처리는 전액을 환불한다. 접수마감이 끝난후의 취소 수수료는 40~60%를 적용한다.
외국어시험 주관사는 “그나마 환불제도도 한국에서만 운영하고 있고, 수수료도 높은 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회사측은 또 높은 취소 수수료가 고사장이나 감독관 섭외 비용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토플은 응시생이 많아 타 지역으로까지 시험장을 물색해야 하는등 몇사람이 취소하든 안하든 풀가동 상황아니냐, 몇사람이 취소했다고 고사장이나 감독관을 줄이는 것도 아니고 한달전 두달전쯤 충분한 시간을 두고 취소하면 대응할 여유가 있는데도 날짜에 관계없이 거액의 수수료를 떼가는 것은 이해할수없다"고 응시생들은 회사측은 해명을 반박했다.
최씨도 “적어도 국내 자격증 시험처럼 접수기간 내, 시험일자 한달 전,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수수료율을 달리해야 한다고 본다. 한달 전에 취소를 하면 충분히 다른 응시생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토플이 극심한 취업난에 힘겨워 하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과중한 경제적 굴레까지 씌우고 있다"고 한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