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위반’ 중소기업은행 금감원 제재...과태료 5000만원
2023-06-24 김건우 기자
금감원은 퇴직연금사업자 책무를 위반한 기업은행에 과태료 5000만 원과 기관주의 처분을 내렸다. 또한 임원 1명에 ‘주의’ 처분을 내리고 직원에 대해서는 자율처리 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33조 2항에 따르면 퇴직연금사업자는 운용관리 업무 및 자산관리 업무에 관한 계약의 내용을 지켜야 한다.
또한 기업은행의 확정기여(DC)형과 기업형 IRP 퇴직연금 운용관리계약서 및 자산관리신탁계약서에 따르면 은행은 퇴직급여 지급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계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234개 영업점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퇴직급여를 지급해야 하는 474건에 대해 지정 계좌가 아닌 사용자 계좌로 퇴직연금 적립금 43억 원을 지급했다.
2020년 말 고용노동부로부터 퇴직급여를 사용자에게 지급해선 안 된다는 행정해석을 받아 각 영업점에 통보한 이후에도 2022년 8월까지 112개 영업점은 188건에 대해 사용자 계좌로 18억 원을 지급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