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사 '가상자산경보제 시행...최대 24시간 경보 노출

2023-07-04     김건우 기자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협의체인 디지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이하 DAXA)는 4일부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보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가상자산 경보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경보제는 ▲가격 급등락 ▲거래량 급등 ▲입금량 급등 ▲가격 차이 ▲소수계정 거래 집중 등 5가지 유형으로 구성되어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수치와 경보 예외 사유 등은 각 거래소 또는 종목별 거래량 차이를 고려해 조건 범위 내에서 각 회원사의 내부 기준에 따른다는 설명이다.
 
▲가상자산경보제 유형 및 내용
DAXA는 협의체 발족 당시부터 5개 회원사가 함께 준비하고 DAXA 자문위원의 검토와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가상자산경보제는 각 거래소의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이뤄지는데 각 경보제의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종목이 검출될 경우 해당 종목 거래창에 뱃지 형태의 알림이 제공된다. 경보는 최대 24시간 노출될 수 있고 구체적인 노출 시간은 각 거래소 내부 기준에 따른다고 DAXA 측은 밝혔다.

김재진 DAXA 상임부회장은 "DAXA 회원사의 경보제는 일반인이 차트나 호가창을 통해서는 쉽게 알 수 없던 정보를 신속하게 알림으로써 이용자의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며 "각 회원사의 축적된 데이터와 노하우에 개발 기술과 노력이 더해진 결과"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