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중도해지 예·적금 재예치 혜택 14일까지 받는다

2023-07-12     김건우 기자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최근 새마을금고 예·적금을 중도해지한 고객을 대상으로 14일까지 재예치 신청시 이자복원 및 비과세 혜택을 유지된다.

최근 새마을금고 건전성 악화 우려로 예·적금을 해지하는 고객이 급증하자 정부와 새마을금고가 재예치시 기존 혜택 유지 조건을 제시한 바 있다. 

대상은 지난 1일부터 6일까지 중도해지된 예·적금이고 오는 14일까지 재예치를 하면 이자를 복원하고 비과세도 유지된다.

신청 후 즉시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예·적금이 복원되고 가까운 새마을금고 영업점과 인터넷뱅킹, 스마트뱅킹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정부와 새마을금고는 12일 오후 2시 기준 중도해지 예·적금 재에치 건수가 1만2000여 건을 돌파하는 등 새마을금고 예금인출 상황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