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아내 내놔!"...처형 가게에서 공기총 난사

2008-01-14     뉴스관리자
서울 중부경찰서는 14일 가정폭력을 견디다 못해 집을 나간 아내의 행방을 쫓다가 처형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공기총을 발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정모(51)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10일 오후 7시30분께 처형 김모씨에게 전화를 걸어 "마누라 있는 곳을 대지 않으면 총으로 모두 쏴 죽이겠다"고 협박한 뒤 8시15분께 김씨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찾아가 자신의 공기총으로 벽과 천장, 시계 등에 5발의 실탄을 발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식당에는 김씨와 김씨의 아들, 손님 등 5명이 있었으나 정씨가 총기를 난사하기 전 주방으로 대피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정씨의 아내는 남편이 술에 취할 때마다 자신과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자 6개월 전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와 언니의 식당에서 일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정씨는 처갓집 식구들이 아내의 거처를 가르쳐주지 않고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지난달 27일 구경 5.0㎜짜리 공기총을 구입했으며, 지난 9일 자신이 운영하던 공장이 화재로 모두 타버리자 자포자기 상태에서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경찰은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