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영상] 중고플랫폼에서 산 에르메스 운동화, 몇 번 안 신었다더니...받아보니 '꼬질꼬질'

2023-07-25     정현철 기자
경기도 부천에 사는 고 모(남)씨는 중고플랫폼에서 명품 브랜드 에르메스 신발을 구매했다가 낭패를 봤다.

판매 글에는 '몇 번 신지 않았고 하자도 없다'고 써 있으나 실제 받고 보니 흰색 운동화가 전체적으로 때가 시커멓게 타 꼬질꼬질한 상태였다. 

고 씨에 따르면 판매자에게 반품해 줄 것으로 요구했으나 오히려 구매자의 잘못으로 오염됐다며 승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고 씨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30일 내 청약 철회가 가능한 것으로 아는데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라고 분통을 터트렸다.
 
▲판매자가 구매 전 게시글에 올린 사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내용이 표시·광고와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다면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중고 거래의 경우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고 플랫폼 이용 소비자들의 이러한 피해가 쏟아지자 지난 6월 '중고거래 분쟁해결 기준'을 새로 마련했고 당근마켓·번개장터·중고나라 등 3개 플랫폼은 이를 시행하기로 협의했다. 그러나 아직 가이드라인 등 내부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이어서 한동안은 이같은 분쟁이 반복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