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영업시간 외 구매한 항공권 즉각 취소할 수 있게 약관 손 본다

2023-08-02     송혜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항공권 관련 소비자 피해가 크게 늘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특히 주말·공휴일 등 영업시간 외 항공권을 구매할 때 곧바로 환불할 수 없도록 규정한 여행사들의 약관을 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항공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1960건이며, 이 중 여행사를 통해 구매하여 발생한 피해가 67.7%(1327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말, 공휴일 등 영업시간 이외에 대부분 여행사가 실시간 발권은 하면서 즉시 취소처리는 하지 못하는 문제가 주된 불만으로 제기됐다. 

통상 항공사는 예매 후 24시간 이내에는 취소수수료 없이 환불처리를 하고 있으나, 여행사는 영업시간 외(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에는 발권취소가 불가능해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소비자가 항공권 취소를 요청했는데 실제 취소처리는 다음 평일 영업시간에 진행되어, 남은 기간에 따라 차등 부과되는 항공사 취소수수료가 더 늘어나는 소비자피해 사례도 접수됐다. 

따라서 현재 공정위는 ‘주말·공휴일 환불 불가’ 조항 등 여행사의 항공권 구매대행 약관을 검토해 불공정약관조항을 시정할 예정이다.

또한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영업시간 외에(평일 9~17시 이후, 주말·공휴일) 판매‧발권은 가능하면서 취소가 불가능한 일부 사업자들의 시스템과 관련해 항공사 및 여행업협회 등 사업자단체와 개선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

소비자원은 항공권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 구매 전 취소·환급 규정 등 관련 약관을 자세히 확인할 것 ▲ 가급적이면 여행 일정 확정 후 항공권을 구매할 것 ▲ 운항 정보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항공권 구매 시 등록한 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송혜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