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편안한 여행 위한 기내 에티켓 소개
2023-08-07 이철호 기자
먼저 기내에서는 타인을 위한 배려가 필요하다. 좌석 등받이를 갑자기 젖히면 뒷좌석 승객의 신체 등에 부딪힐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옆 좌석을 침범하거나 앞 좌석 팔걸이에 발을 올리는 행위, 큰 소리로 대화하거나 스피커로 음악·동영상 재생하기, 화장실 이외의 장소에서 양치질하기, 기내에서 양말을 벗는 행위 등도 삼가야 한다.
기내에서 과음은 다른 승객에게 민폐를 끼칠 수 있으니 주량에 맞게 조절하며 기내식으로 제공되는 맥주·와인 등을 마셔야 한다. 기내 화장실은 남녀공용이므로 잠금장치를 꼭 확인해야 하며 사용 후에는 세면대 물기를 닦는 등 뒷정리를 하고 나오는 것이 좋다.
안전한 항공기 운항을 저해할 수 있는 기내 흡연은 절대 금물이다. 만약 운항 중이거나 계류 중인 항공기 내에서 흡연했을 경우 항공보안법 제50조에 따라 1000만 원(운항 중) 또는 500만 원(계류 중)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비행기 내에서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도움이 필요할 때는 큰 소리로 부르기보다 팔걸이에 있는 승무원 호출용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
담요와 식기류, 헤드폰, 구명조끼 등의 기내 용품은 무단으로 반출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공동 물품을 무단으로 가져가다 적발될 경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대한항공 측은 "비행기는 다양한 사람들이 장시간 한 공간에 모인 만큼 서로에 대한 배려와 이해가 요구된다"며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여행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는 기내에서의 시간을 모두가 쾌적하게 즐길 수 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