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 등 개인정보 보호 소홀 대형할인점에 과태료
2008-01-15 장의식 기자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롯데마트, 홈플러스, GS리테일, 홈에버 등은 개인정보 수집 때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고지항목을 별도로 명확히 알리고 동의를 얻도록 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 개인정보취급방침이나 이용약관에 포함시켜 일괄 동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킴스클럽과 코스트코는 회원 가입 때 동의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고, 롯데마트와 농협하나로는 보유ㆍ이용기간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았다.
홈플러스, 킴스클럽, 이마트, GS리테일 등은 경품행사 때 응모권을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서 개인정보 보유기간에 대한 고지 및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특히 홈플러스, 킴스클럽의 경우 경품행사를 통해 수집된 개인정보를 경품행사 제휴사에 제공했다.
또 홈플러스, 홈에버, 킴스클럽 등은 고객정보 관리나 텔레마케팅을 위한 업무위탁 때 개인정보를 제공한 고객에게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는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통부는 이들 9개 업체에 대해 의견 청취 후 과태료(23건)를 부과하고 시정명령(9건), 수사의뢰(2건) 등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