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모빙, 요금제에 테더링 제공량 누락…"단순 누락 실수, 중요 정보 아니라서 보상 어려워"
알뜰폰 업체가 데이터 요금제를 판매하면서 '테더링' 이용량 제한에 대해 안내하지 않아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소비자는 테더링 때문에 선택한 요금제였지만 업체 측은 '중요 정보'가 아니라 문제될 게 없다고 밝혔다. 실제 알뜰폰 업체 사이트를 살펴본 결과 '테더링'에 대한 고지 여부가 제각각이어서 중요한 고려 항목이라면 가입 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테더링은 휴대전화의 USB, 블루투스, Wi-Fi(무선랜) 등을 통해 노트북 등 주변 IT 기기도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경기도 김포시에 사는 김 모(남)씨는 평소 테더링 이용량이 많아 기존 통신사에서 알뜰폰업체 ‘모빙’으로 이동했다. 김 씨가 가입한 요금제는 총 250G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데 전부 테더링으로 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게 실수였다.
사용한 지 일주일이 지날 무렵 '테더링 용량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알림 문자를 받았고 그제야 제한이 있는 것을 알게 됐다. 총 데이터 제공량 중 테더링으로 쓸 수 있는 것은 고작 10%인 25GB였다.
김 씨는 고객센터에 가입 당시 요금제 정보에 관련 내용이 없었다고 항의했으나 "개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고지되지 않았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테더링 용량이 충분한 다른 요금제로 다시 이동한 김 씨는 “테더링 데이터 용량 제한을 알았다면 모빙의 이 요금제를 선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일반적으로 총 데이터 제공량이 10GB 정도인 알뜰폰 요금제에서는 한도 내에서 전부 테더링이 가능하고, 그 이상 대용량 요금제에서는 테더링 사용량을 총 데이터의 10~20%로 제한하고 있다.
모빙 측 관계자는 "주요 통신 3사(KT, SKT, LG U+) 회선을 모두 다루다보니 사이트 내 안내, 설명 등을 상시적으로 개편하다가 일부 내용이 누락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는 요금제의 테더링 데이터 한도에 관한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모빙 측 관계자는 "중요한 정보 누락으로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김 씨 사례의 경우 "요금이나 데이터 총량 등 중요한 정보의 누락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이 어렵다"고 전했다.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에 따르면 사업자가 상품 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거래에 관한 사항을 다룰 때 특정 내용을 누락한 경우 소비자의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공정한 거래 질서를 저해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통신 요금제에서 '테더링'이 중요 정보인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광고, 안내문이나 실제 제품 등 업체의 내용으로 오인하게 됐다는 입증 자료를 통해 해명이나 보상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