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쟁의 발생 결의…25일 파업 찬반투표 예정

2023-08-23     이철호 기자
현대차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에 난항을 겪는 가운데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23일 쟁의(파업) 발생을 결의했다.

현대차 노조는 23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제147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쟁의 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노조는 25일 전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18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중앙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한 바 있다. 

중앙노동위원회가 노사 입장 차이가 크다고 판단해 조정 중지를 결정하고 조합원 투표에서 쟁의안이 가결되면 노조는 파업권을 얻는다.
▲현대차 노조가 23일 제147차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쟁의발생 결의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출처-현대차 노조]

현대차 노사는 6월 13일 올해 교섭 상견례를 시작으로 17차례 교섭을 진행했으나 별다른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다.

현대차 노조는 △올해 기본급 18만4900원 인상 △전년도 순이익 30%를 성과급으로 지급 △상여금 900% 지급 △각종 수당 인상과 현실화 등을 요구 중이다.

올해 임단협에서는 정년연장을 두고 현대차 노사 간의 입장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현재 만 60세인 정년을 국민연금 수령 시기와 연동해 최장 만 64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사회적으로 부정적 여론 등을 고려해 정년을 늘리는 것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대차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할 경우 2018년 이후 단체협상과 관련해 5년 만에 파업에 들어가게 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철호 기자]